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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을 위해 굉장히 오랜만에 증명사진을 찍었다.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던 운전면허증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보기가 싫었는데 이번엔 꽤 마음에 드는 사진을 받게 되어, 너무도 오래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과 신청과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방문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10장이나 되는 증명사진을 소비하기 위해 당연히 동사무소를 방문하였다.

필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은 무려 2002년이라 2006년을 훌쩍 넘는 무료 발급이 가능한 대상자이다. 

사진을 보니 무척이나 애기애기 하구나. 

 

 

 

 

 

 

암튼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번호표를 뽑고 혹시나 해서 신청서류들을 살펴 보았는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류 역시 있었다. 얼른 서류를 작성하고 내 순서가 돌아와 서류를 제출하였다. 

직원분이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안내해 주었다. 

방문수령은 무료이지만, 등기발송은 3,800원 이라고....

별것도 아닌데 예상에 없던 질문이라 한참을 고민을 했다. 

결국 3,800원을 내고 우편으로 받기로 하였다.

 

1) 준비물

사진이 크게 자연 훼손된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이지만,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한다. 

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②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③ 수수료 5,000원

 

AI프로필 사진 이용불가

주민등록증 발급 사진

 

지난 5월 말에 출시한 AI 프로필 이용 건수가 출시 한 달 만에 150만 건을 돌파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본인 얼굴 분위기는 유지되면서도 보정을 통해 미남미녀가 된 결과물을 쉽게 얻을 수 있어 유료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 발급 시 AI 프로필 사진을 제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왕이면 예쁘거나 잘 생긴 사진을 증명사진으로 내고 싶어 하겠죠.

그렇지만, AI 프로필 사진은 인위적으로 ‘합성’된 사진이라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보면, 얼굴 비율 및 사진 품질, 배경 및 조명, 안경 및 액세서리, 얼굴 방향 및 어깨선, 표정 및 눈동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① 2006년 1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② 사진이나 글씨가 크게 자연 훼손된 경우

③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주민등록번호 등 주소 이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④ 주소가 여러 번 바뀌어 주소 표기란에 공란이 없는 경우

⑤ 재해, 재난 등의 이유로 외과적 수술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재발급 사유가 ② 훼손, ⑤ 용모(사진) 변경 중 자연적 훼손과 재해·재난으로 인한 용모 변경의 사유인 경우에는 인터넷이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고 한다.

⑤ 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3) 수령방법

주민등록증은 신청하고 20일 후에 받을 수 있다.

신청할 때 어떻게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 필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을 하였다

① 신청한 주민센터

② 다른 지역의 주민센터

③ 등기우편(등기료 3,800원 별도)

 

 

온라인 신청 방법

 

 

 

 

 

1) 준비물

 ① 증명사진 - 1MB 이내 JPG 파일(3.5 ×4.5cm)

② 본인 인증을 위한 인증서(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③ 수수료 5,000원(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카카오페이 등 결제 가능)

 

 

2) 신청과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검색 후, 신청 버튼을 선택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② 회원 신청과 비회원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한다.

정부24 홈페이지의 서비스는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비회원도 본인인증과정을 거치므로 가급적이면 회원 가입을 해 놓는 것이 편리하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본인 인증이 꼭 필요한 서비스로, 간편 인증을 선택하거나 공동·금융 인증서를 선택해서 로그인하면 된다.

 

 

③ 신청 내용 화면이 나오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의 재발급 사유를 선택하면 된다.

2006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지문 재등록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없고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SMS로 수령 안내 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다.

 

 

 

③ 구비서류로 증명사진을 업로드한다.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려면 JPG 형식의 사진 파일만 등록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진관에서 인화 신청할 때 파일도 함께 받으면 따로 스캔할 필요가 없으니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④ 수령방법 설정

온라인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무조건 직접 방문 수령만 가능하다.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신청자 본인이 방문 가능한 수령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⑤ 수수료 결제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은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자신이 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해 결제한다.

수수료는 5,000원이지만, 인터넷발급 시에는 4%의 수수료가 더해져 5,200원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했다면 이 화면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⑥ 재발급이 완료되면 등록한 핸드폰 번호로 안내 문자가 오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날짜에 선택한 기관에 방문해서 수령한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뿐만 아니라 등본/초본 등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많은 서류 발급이 가능하니 기억해 두었다가 잘 활용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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