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지원자격 신청방법
공공분양주택이란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5가지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공공분양주택유형 공공분양주택은 소유형태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누어진다.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이 되는 형태이다. 분양주택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가가 책정되고 분양가에 최대 80%까지 장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거주의무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 시에 처분 손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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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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